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미세먼지 7~10% 저감 예상
저열량탄 혼소 이용 발전사들, 연료비 상승 부담 전망

[에너지신문] 석탄화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고열량탄으로 100%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로 화력발전소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연료의 품질이 높을수록 발열량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으므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발전연료에 대한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화력발전 연료인 유연탄은 현재 발전 공기업들이 고열량탄과 저열량탄을 혼소해 사용하고 있다. 발전소 마다 혼소 비율이 다르나 평균적으로 고열량탄 60%, 저열량탄 40% 정도로 고열량탄의 비중이 좀 더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유연탄을 6000kcal/kg(발열량기준)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100% 전환할 경우 혼소 대비 미세먼지가 7~1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발전연료의 발전연료의 품질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기준치 이하의 발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담았다.

김병관 의원은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고열량탄 전환 시 연료비 상승으로 발전사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유연탄의 경우 열량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들지만 연료가격도 그만큼 오르기 때문이다. 현재 고열량탄은 저열량탄에 비해 가격이 약 20% 이상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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