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운위 의결...해외자원개발 직접사업 폐지ㆍ민간지원 유지키로

▲ 해외자원개발을 지속하라는 현수막이 걸린 원주시 한국광물자원공사 건물.

[에너지신문]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상세한 통폐합 방안이 공운위에서 의결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에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ㆍ확정했다.

산업부는 지난 8일 열린 제4차 공운위에서 ‘광물자원공사 진단 및 처리방향’을 보고한 바 있으며, 그동안 공운위 기능개선 소위원회ㆍ정책자문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한 무리한 투자와 경제성 평가 왜곡, 비효율적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광물공사가 천문학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계속 운영할 경우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덜기 위해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사폐지ㆍ통폐합 △해외자산 매각 등의 단계를 거쳐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통폐합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통합 될 경우 기존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중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의 사업조직은 유지하되, 경영ㆍ기획 등 공통조직은 통합하고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감안해 인력 및 조직 조정에 반영한다.

이에 더해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의 조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광업공단법(가칭) 제정 △광해방지법 개정 △광물공사법 폐지 등 입법을 추진해 4월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 차관,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광해공단ㆍ광물공사 임원 및 민간 전문가, 자산관리 공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4월 중으로 구성해 양 기관의 통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통합 준비작업 수행에 들어간다. 이 같은 통합작업은 광해공단 주도 하에 추진하게 된다.

이 같은 결정에 광해공단과 광물공사 노조 양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 및 폐광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근본대책 마련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위원장 홍기표)는 이 날 공운위가 의결한 통합한에 대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통합안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폐광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방희) 역시 성명서를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능 전면 폐지는 치열한 자원확보 전쟁에서 뒤쳐지는 결과가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대안 없는 해외자원개발 기능 전면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광물자원 확보에 공기업의 지속적 역할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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