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사회재난 미세먼지 포함하는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신문] 행정안전부가 화석연료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힌 것으로 5일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행안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발생원이 석탄ㆍ석유 등의 화석원료, 공장, 자동차 연료연소, 비산먼지 등 인위적 배출에 따른 오염물질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는 환경오염으로 확산될 수 있어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미세먼지를 재난안전법 상 사회재난 범위에 명시해 국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5일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태풍과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아 국가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즉각적인 예산지원이 어렵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의에 따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 국가가 긴급하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교부금의 사용도 가능해져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적 사안인 만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에 대해 마스크를 비롯한 안전 용품을 지급,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추경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안전관리체계도 재난수준으로 범부처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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