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제외에도 별도 등급으로 엄격히 관리 예정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이산화탄소가 제외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환경부는 기존 자동차 배출가스 평가항목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ㆍ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중 이산화탄소를 제외하는 내용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은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매기더라도 이산화탄소는 검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 개정안으로 인해 자칫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늘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해당 등급규정에서 이산화탄소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제도를 통해 별도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해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라벨링 부착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해 등급이 우수한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

또한 2012년부터 온실가스(연비) 배출허용기준 제도를 도입해 연간 판매된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이 매년 강화되는 기준치 이하로 제작되도록 자동차사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규정’ 개정은 종전의 등급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경유차는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 등의 기준이 휘발유차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환경위해 차이가 등급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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