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안전기준 제정…충전소 확대 토대 마련

▲ 기존 강재 용기(좌)와 개발된 복합재 용기(우)

[에너지신문] 수소충전소용 초고압(87MPa급) 복합재 수소저장 압력용기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을 통해 시제품이 제작되고, 관련 안전기준이 제정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9일 수소충전소용 87MPa급 복합재 수소저장 압력용기의 파열검사와 내압팽창시험, 수압반복시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안전성을 확인하고 외국 규정을 분석해 국내안전기준인 KGS AC118(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을 제정,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수소저장압력용기를 국산화해 수소충전소 건립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효율적인 수소가스의 이송 및 충전을 통해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향후 수소충전소 인프라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가스안전공사측은 내다봤다.

정부는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를 200개소로 늘린다는 목표를 잡고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수소충전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소저장 압력용기는 일본 및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초고압 수소가스를 저장하는데 적합한 복합재용기용 국내 기준이 미비해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주)엔케이, 가천대학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수소충전소용 초고압 복합재 수소저장압력용기 개발 과제를 수탁받아 연구를 진행해 왔다.

3년간에 걸친 연구 결과, 수소충전소용 87MPa급 복합재 수소저장압력용기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을 통해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다. 수소충전소용 TYPE3(Type 3: 금속라이너+ 전체 복합재 섬유) 용기는 내부에 알루미늄(AL6061 T6) 소재를 적용한 라이너를 가지고 탄소 복합재 섬유를 보강해 내부 가스투과가 없는 금속라이너를 적용함으로써 초고압 저장 및 무게 경감도 가능하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KGS AC118(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을 시작으로 향후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안전관리 감독을 통해 국내 복합재료 용기 생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초고압 수소저장용기 국산화와 함께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인프라 보급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인증취득을 통해 가스안전공사가 주도적으로 안전한 수소충전소 보급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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