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원안위...'냉각제 누설' 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

[에너지신문] 앞으로 원전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지난해 냉각제 누설로 수동 정지한 고리 4호기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요 안건들을 보고, 논의했다.

먼저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적합사항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공급자 등을 포함한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불일치(Non-Conformance: 설계문서·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을 벗어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 사항을 발견한 경우 30일 이내에 부적합평가 또는 중간보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규제기관이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업자의 부적합평가 결과 최종 부적합으로 판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사업자의 부적합평가와 관계없이 48시간 이내에 곧바로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 고리 4호기 누설부위 정비 전・후 모습.

아울러 이날 원안위는 지난해 3월 28일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배관과 밸브 용접부에서 냉각재가 누설, 수동 정지된 고리 4호기에 대한 사건조사 및 임계전 정기검사 결과 안전성을 확인,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 대응조치, 방사선 영향평가, 원인분석 및 후속조치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냉각재 누설확인 후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시간 이내에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하는 등 사업자 대응조치가 적절함을 확인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또 소내·외 방사선 준위가 평상시 범위로 유지되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누설 원인은 원자로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배수배관과 밸브의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배수배관을 차단하고 대체설비를 활용하는 등 증기발생기 배수방안을 변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고리 2,3호기 및 한빛 1,2호기 등 같은 형태의 배수배관을 사용하는 모든 원전에 대해 차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변경된 배수방안 적용 예정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접부를 전수 점검, 보완하고 사업자가 냉각재 누설 초기 단계부터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한편 원안위에 따르면 사건조사 기간 중 주기가 도래한 정기검사를 사건조사와 동시에 실시했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사건조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며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11개의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리 4호기는 오는 16일 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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