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상임위원 4명‧국민의견수렴 등 포함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둬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치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이 장관급인 독립기구였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격하, 그 위상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원장 이외에 상임위원은 1명에 그쳐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가 어렵고,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어 사무처가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아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사무처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안위 소관 사무 및 심의·의결 사항에 원자력안전 관련 국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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