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비중 조정ㆍ에너지세제 검토 등 각 부처 운영방안 공개

[에너지신문]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설립될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기구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ㆍ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각 정부부처의 역할 및 운영방안도 공개됐다.

환경부의 경우 각 종합대책을 총괄하고 이행점검을 지원하는 간사의 역할을 맡게 됐다. 발전부문 △석탄발전 배출기준 강화 및 SRF 시설관리 강화, 산업부문 △총량제 대상지역 확대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NOx 부과금 신설, 수송부문 △노후경유차 퇴출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확대, 생활부문 △도로청소차량 보급 △건설공사장·불법소각 관리 강화, 국제협력부문 △한·중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한·중 환경협력 인프라 구축, 정책에 기반한 △측정 및 예보시스템 강화 △배출정보 관리체계 구축 아울러 민감계층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민감계층 보호 제도정비를 지원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관련 재정지원과 발전ㆍ수송분야 에너지세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 비중 조정 △전력거래 상한제약 입찰 △노후석탄발전 가동중단 △산업체 배출시설 관리 강화 △산업용 연료 정책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ㆍ항만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교통ㆍ물류체계 친환경적 개편(철도 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전기차, 수소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경유차 비중 축소 △유가보조금 개편 △건축물 저NOx 보일러 의무화 △실내환기시설에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항공기 배출관리 △터널 공기질 관리 등의 역할이 주어졌다.

신 의원은 "환경부만으로는 국가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과거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듯이 관계부처가 연대책임을 지는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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