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설정협의체 통해 관장기관 지정
환경부, 목표관리 운영지침 제정(안) 공청회

소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의 경우 보고의무가 일부 완화되고 건축물과 수송부문은 별도의 특례를 두는 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

환경부는 19일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을 밝히고 규제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추진을 위한 관리업체 지정, 목표의 설정 및 배출량 산정, 검증 등 목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먼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보고 및 관리주체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개인, 공공기관 포함) 또는 법인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고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를 일부 완화했으며 건축물과 수송부문은 별도의 특례를 두어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관리업체의 소관별 관장기관 구분은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소관 관장기관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업체의 혼선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목표설정은 예측 가능성, 투명성, 기술수준, 감축잠재량, 경제적 비용, 과거 이력, 신`증설 계획 및 국가 감축목표 등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했으며 목표설정을 위해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목표설정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목표설정 방법은 과거 배출실적과 신․증설 부분 등이 함께 고려되는 계산식을 적용하게 되며 이행계획의 작성의 경우 소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계획서 내용의 일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소량 배출사업장이 목표를 설정해 관리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직접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직접배출원(scope 1)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간접배출원(scope 2)을 관리토록 했는데 관리업체의 배출량 산정․보고대상을 배출활동 유형에 따라 에너지 이용(고정연소, 이동연소), 산업공정배출, 폐기물처리, 외부 공급 전기·열 등의 사용 등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다만 탈루성 배출은 산정의 난이도와 관리업체의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3년 1월 1일부터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대상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 종류에 따라 최소 산정등급(Tier)을 제시해 기업의 혼선을 예방하는 한편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사업장 총 배출량에만 포함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보고의 검증은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검증기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보증수준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며 피검증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검증업무 참여를 배제토록 하는 등 검증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목표관리를 비용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축실적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등의 인증 등을 수행하도록 했고 조기감축은 사업장단위 감축실적과 사업단위 감축실적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업체의 효과적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관리 대상의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ㆍ흡수ㆍ제거한 경우 이를 감축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외부 감축사업의 유형은 농축산 및 임업분야, 에너지, 산업공정, 탈루성 배출분야, 교통ㆍ건물 분야 및 폐기물 분야 등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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