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ㆍ영업용은 동결…용도별 0.2%~3.2% 인상

[에너지신문] 5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중 주택용·영업용은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는 0.2~3.2% 인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월 1일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밝히면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수준인 0.2%~3.2%만 인상했다고 밝혔다. 소매요금 기준 평균 1.3% 수준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14.7572원/MJ, 일반용(영업용1) 14.5581원/MJ, 일반용(영업용 2) 13.5564원/MJ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업무난방용는 0.2% 오른 15.1432원/MJ, 산업용은 3.1% 오른 12.8685원/MJ, 열병합용은 1.7% 오른 13.5556원/MJ, 열전용설비용은 0.8% 오른 15.2051원/MJ이 적용된다.

또 냉난방공조용은 3.2% 오른 13.6682원/MJ, 수송용(CNG)는 12.7709원/MJ이 각각 적용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해 조정하며, 도매공급비는 연 1회(매년 5월) 조정하고 있다. 소매공급비는 연 1회(매년 7월) 시·도별로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도매공급비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했다.

두바이 유가 기준으로 2017년 7월 배럴당 47.6불에서 올해 1월 66.2불, 4월 68.2불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많이 발생했다.

이번 요금조정시 도매요금의 경우 공급비용에서는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원료비에서는 인상요인이 발생, 평균 1.4%의 도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의 절반수준만 요금에 반영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환율 등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2018.5.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 (단위:원/MJ)

용 도

현 행

변 경

증 감

증감률

주 택 용

14.7572

14.7572

동결

-

업무난방용

15.1059

15.1432

+0.0373

0.2%

일반용(영업용1)

14.5581

14.5581

동결

-

일반용(영업용2)

13.5564

13.5564

동결

-

산 업 용

12.4800

12.8685

+0.3885

3.1%

열병합용

13.3316

13.5556

+0.2240

1.7%

열전용설비용

15.0868

15.2051

+0.1183

0.8%

냉난방공조용

13.2380

13.6682

+0.4302

3.2%

수송용(CNG)

12.3824

12.7709

+0.3885

3.1%

*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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