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부담 등 이유로 제거관행…금지 규정 만들어"

[에너지신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를 무단으로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동차 매연저감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대형 버스를 비롯한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매연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장착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동차의 출력을 높이거나 고장 시 수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불법개조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하거나 요소수 등의 촉매제 미사용으로 인해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처리된다.

아울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역시 같은 규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범죄행위인데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