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국회 토론회서 정권외압 등 의혹제기돼

[에너지신문] MB정부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및 MB자원외교 진상규명국민모임,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 및 각 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 비리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내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MB정부 자원외교비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제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조수진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전까지는 79년 제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공기업의 대형화 등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며 탐사보다는 개발, 생산을 목표로 함으로써 총 44조원의 예산 중 16조원만이 회수돼 22조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주로 공기업 사장들이 맡았으며 3공사 사장들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자주개발률 목표를 강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치적 쌓기 홍보에 급급한 단기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무리한 해외기업 인수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한국석유공사 하베스트사 고가 매수, 카자흐스탄 숨베사 고가 인수 △한국광물자원공사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 실패,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 실패,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산 파웨스트마이닝사 지분 고가인수 △한국가스공사 캐나다 비전통가스 사업, 호주 GLNG 사업 등을 꼽았다.

또한 조 변호사는 그간 시민단체 및 노동계를 통해 법적대응이 이뤄졌으나 자원외교의 핵심실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 윤상직 전 지경부 차관 등 소위 자원외교5인방 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에 불과한 전직 사장들만을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조치 및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기업 사장이 이사로써 임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경영판단의 원칙도 적용하지 않아 3공사 사장과 자원외교 5인방, 나아가 이에 가담한 3공사 임직원들 중 책임 있는 자들은 모두 민사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민형사상 법적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지시로 왜 시작돼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는지의 기초사실조차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앞서 지적한 자원외교 5인방의 배임죄나 직권남용죄 등에 대해 수사 및 기소 조치가 이루어져야 숨겨진 퍼즐 조각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사업은 MB정부 당시 석유개발사업 중 가장 부실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및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원인으로 하베스트가 자산의 규모가 크고 인수협상 과정 등에서의 자산실사 및 평가 등이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함과 동시에, NARL정유공장 인수 결정시 의사결정 번복과 재번복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권외압의 은폐성 등을 문제로 들었다.

아울러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1심 및 2심 재판이 무죄로 판결된 것은 정권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이 확정되기 전에 최경환 전 장관 등의 하베스트 인수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의 기소 또는 추가기소는 물론 강영원 전 사장과의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됨은 물론 많은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라며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한 MB정부 자원외교비리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국회, 검찰 등의 철저한 재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