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찜질기ㆍ유아동복 등 60개 제품 수거ㆍ교환 명령

[에너지신문] 전기용품 23개 제품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ㆍ교환 등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3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용품, 어린이·유아용품 등 48개 품목, 1418제품에 대해 3~4월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중인 전기용품(31종, 519개 제품), 어린이·유아용품(15종, 884개 제품), 생활용품(2종, 15개 제품) 등 총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리콜조치 비율은 4.2%를 차지했다.

8개 품목, 23개 제품이 리콜 조치된 전기용품 분야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 주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전기찜질기 4개 제품에서는 정상동작 및 이상동작 시 표면온도 초과, 주요부품(코드셋트 등) 변경 등이 나왔으며 LED등기구 8개 제품에서는 감전보호 및 절연성능 부적합, 주요부품(컨버터) 변경이 발견됐다.

형광등기구 2개 제품에서 감전보호 부적합, 주요부품(안정기) 변경이, 조명기구용 컨버터 2개 제품에서 절연성능 부적합, 주요부품(퓨즈 등) 변경이 지적됐다.

직류전원장치(충전기) 4개 제품에서 절연성능 부적합, 내부 회로 및 출력 케이블 온도 초과,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 변경이,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1개 제품에서 전류 방전 부적합이 나왔다.

가정용소형변압기 1개 제품에서 변압기 온도 초과,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 변경이, 멀티콘센트 1개제품에서 접지 온도 초과, 주요부품(코드 등) 변경이 지적됐다.

국표원은 “제품 수거ㆍ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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