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개정 나서
허가신청 시 1년이상 풍황자원 계측자료 제출해야

[에너지신문] 앞으로 육상 및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 신청 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사업허가 신청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것은 물론 업계의 사업성 확보도 크게 유리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지역에서의 사전 고지, 허가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지역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업계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마련했다.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민에게 사전 고지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허가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상존해왔다. 개발행위 허가 또는 공사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사업 추진을 인지하게 되고, 의견개진 등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박탈감으로 주민 불만이 형성됐던 것.

또한 풍력의 경우 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알박기’ 식의 부지 및 전력계통 선점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신청 남발과 풍황자원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난개발 위험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는 풍력발전 사업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 계측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업계는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의 경우 설계 변경사례가 많아 설계도 구비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며 조감도만 제출토록 하는 구비서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준비기간을 축소해달라는 요청도 내놨다.

이번 개정고시는 이같은 업계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이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개정,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는 것으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사전고지 △풍력사업 전 풍황자원계측 등 이행능력 기준 강화 △구비서류 간소화 △소규모 태양광사업 준비기간 조정의 4가지 큰 틀을 담고 있다.

먼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사업 내용을 고지하고, 지자체장은 전자관보 및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이 7일 이상 개시토록 했다.

또 사업 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부지와 전력계통 선점을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토록 개정했다.

현재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는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를 조감도만 제출토록 개정하고 발전사업 허가 이후 준비기간을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3년간 적용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18개월로 축소시켰다.

해상풍력발전과 관련,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 전까지 허가심의가 유보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결과가 있는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보완, 산업부에 신청하고 계측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거쳐 풍황자원을 1년 이상 계측한 후 결과서류를 구비, 산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주민수용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고, 에너지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상풍력 사업 허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등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향후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재생 산업 성장 및 에너지전환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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