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신문] 국회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용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례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바 있다.

이에 곽 의원은 고압가스제조사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대상자 여부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사용신고 및 사용시설의 완성검사ㆍ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않고도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않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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