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냉동·냉장용 및 산업용기기 관리 범위 설정

[에너지신문] 정부가 기후변화와 오존층 파괴를 일으키는 냉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냉매 사업장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로써, 음식물을 냉동ㆍ냉장 보관하거나, 제조공정에서 온도를 제어, 의약품 등의 제품을 냉동ㆍ냉장 보관 또는 아이스링크 제빙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해당된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보유중인 사업장은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냉매관리현황 등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해 매년 그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냉매회수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등록 없이도 사업장 운영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 후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거쳐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내년 5월 28일까지는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신규교육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 수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 밖에도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기준에 안전유지및 보관기준을 추가하는 등 회수기준을 강화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관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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