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에 부응하는 원활한 가스공급에 지역 특성 따른 사업단 필요해”

[에너지신문] LPG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단’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됐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재 수도권이나 광역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3∼90% 수준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이 많은 시ㆍ도 지역은 보급률이 50% 수준에 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마을단위로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 의원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에 치중돼 있어 수요가 많은 농어촌 읍ㆍ면단위의 지원사업은 제한돼 있고, 사업수행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지 않아 사업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액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원활한 가스공급이 이뤄지도록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공급 규모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보급사업단을 둬 사업추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사업단이 신설될 경우 사업단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계획 수립ㆍ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ㆍ보급사업ㆍ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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