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REC 가중치 조정, 태양광 사업자 ‘발끈’
30일 청와대 인근서 ‘원천무효 반대집회’ 예고

[에너지신문] “결국 이런 정책을 내려고 3월부터 지금까지 REC 가중치 조정을 계속 미뤄왔나. 정책 책임자들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8일 정부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안 공개 이후 태양광 업계의 불만이 거세다. 산업부가 무분별한 난개발 및 산림 훼손을 막겠다며 태양광 임야 설치 시 현행 최대 1.2인 가중치를 0.7로 대폭 줄인 조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부가 강조해 온 ‘한국형 FIT’ 정책에 대해 태양광발전 업계는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책”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산업부는 농어민 100kW, 일반인 30kW까지 발전차액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임야 가중치 0.7 조정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지목이 임야에 대한 가중치를 0.7로 일괄 부여하는 정책변화는 태양광사업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가중치 0.7로는 수익분석에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번 가중치 하향 조정이 태양광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 창출 및 공사비 사용 흐름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업자들은 MW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임야가 아닌 다른 장소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발전사업이 불가한 ‘농어촌진흥구역(경지정리)’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규모 논밭이 그리 많지 않은데다, 있다 해도 인허가가 가능한 도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력계통 역시 난해한 위치에 있으며 지역조례에 따른 거리제한에 저촉된다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공고 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0.7의 가중치를 곧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사업자는 “발전허가 후 개발행위허가가 나기 까지 최소 8~10개월이 소요되며 지자체에 따라 길게는 1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며 “(공고 6개월 후)새 가중치가 적용된다면 지금까지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해 온 예비사업자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부지 선정부터 개발행위법, 산지법, 환경, 재해, 조례, 거리제한 지침 등 수많은 관문을 통과하고 민원이라는 마지막 난관까지 극복해야 비로소 개발행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이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친 사업에 가중치를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 사업자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임야의 경우 100kW 미만은 기존과 동일한 1.2 가중치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규모에 따라 최소 1.0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지자체 조례를 완화하고 통일되는 규범을 적용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국 각지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임야 가중치 0.7 원천무효 반대집회’가 30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업자들이 이처럼 집단행동까지 불사할 것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이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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