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와 인천시 연수구청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항소심 2건에서 가스공사가 모두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에서 엇갈려 혼란을 줬던 재판결과가 고등법원에서는 LNG저장탱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일치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난 5월 2일과 6월1일 고법의 항소심에서 가스공사가 이겼다.

그러나 가스공사와 연수구청간의 소송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수구청이 5월 2일 재판결과에 대해 5월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6월1일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연수구청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사안으로 진행중인 소송이 현재만 4건에 달하고 있고, 향후 연수구청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소송전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소송을 하면서 발생하는 시간과 행정적 낭비는 차치하고라도 양 기관 감정의 골이 깊어질까 우려한다.

가스공사와 연수구는 상호 협력이 필요한 동반자 관계다. 가스공사로서는 연수구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없고, 연수구청 또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스공사의 협조를 얻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는 고등법원으로부터 일치된 재판결과를 연수구청이 겸허히 받아들여 대법원 상고와 진행중인 재판을 모두 철회함으로써 더 이상의 소모전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가스공사 또한 연수구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교통유발부담금’ 을 대신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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