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협력사 피해보상, 12%는 아직까지 미완료

[에너지신문]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이 공사 중단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있다.

10일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 측에 확인한 결과 보완 접수 된 신고리 5,6호기 협력사 보상 청구 비용 1226억원 가운데 지급된 보상 금액은 1080억원으로 전체 청구 대비 약 88% 보상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다.

협력사 피해 보상 내역은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공사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기타비용(일반관리비, 물가상승)으로 구성돼 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전경.

2018년 5월말 현재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은 총 706억원으로 세부내역을 계약별로 살펴보면 △원자로설비(두산중공업) 119억원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7억원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5억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311억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8억원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원이다.

공사 재개 비용은 기자재와 시공으로 구분되며 터빈발전기와 주설비, 수중취배수공사의 재개 비용으로 해당 협력사들이 최종 보완 접수한 금액은 총 99억원이다. 기타비용은 총 421억원으로 일반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비 335억원이다.

협력사 보상 청구 금액 중 기 지급된 보상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계약별 보상청구는 보완 접수된 총 706억원 가운데 563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청구 대비 보상률은 약 80%에 이른다.

계약별 보상청구 세부 내역 중 보조기기 분야는 아직 청구 내역에 대한 검토조차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가 청구한 145억원 중 5월말 현재 지급된 보상금액은 17억원, 보상률은 약 12%에 불과했다.

재개 비용의 경우 터빈발전기와 주설비, 수중취배수공사 협력사들이 최종 보완 접수한 금액은 총 99억원으로 이 중 96억원이 보상이 완료돼 전체 청구 대비 보상률은 약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보상이 100% 완료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수원 측은 “비용보상을 청구한 보조기기 총 100개 품목 중 18개 품목이 계약변경 과정에서 이견 사항을 제시, 이를 조치하기 위한 협력사의 증빙서류 보완 및 검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 현재까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협력사 피해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초 한수원의 보상완료 예상 시기를 확연히 벗어난 것이라는 게 김정훈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지난 1월 “당초 2017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 및 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되면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계약별 보상은 3~4월이 돼서야 완료됐으며 보조기기 협력사에 대한 보상은 6월 현재까지도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협력사에 대한 피해보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검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