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도로점용료 감면, 기준충족 복잡하고 까다로워
[에너지신문]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법인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국토교통부에 주유소 등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혜택의 법인기준 규제의 완화를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거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하는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법인사업자가 감면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특별법 등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협회는 법인사업자의 감면 신청 시, 기준 충족 요건이 매우 복잡하고 제출서류가 까다로워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규모기준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도로점용료 감면 관련 법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법상에서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특별법상의 법인사업자 기준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도로법상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 감면혜택 규제 조항을,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까지 확대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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