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도로점용료 감면, 기준충족 복잡하고 까다로워

[에너지신문]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법인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국토교통부에 주유소 등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혜택의 법인기준 규제의 완화를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거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하는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법인사업자가 감면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특별법 등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협회는 법인사업자의 감면 신청 시, 기준 충족 요건이 매우 복잡하고 제출서류가 까다로워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규모기준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도로점용료 감면 관련 법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법상에서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특별법상의 법인사업자 기준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도로법상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 감면혜택 규제 조항을,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까지 확대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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