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최대 9개 충전사업자 충전기 사용가능 예상

[에너지신문] 환경부는 민간 충전사업자와 함께 전기차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8개 주요 민간 충전기사업자와 26일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 체결식’을 연다.

이번 체결식은 전기차 충전기의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해 한 장의 회원카드로 환경부와 주요 민간 충전사업자가 구축한 공공 및 민간 충전기를 쉽게 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은 충번사업자별로 회원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이용하려면 사업자별로 회원가입한 후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체결식을 통해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최대 9개에 이르는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회원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은 충전사업자별로 가입해 여러 개의 회원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해소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각 충전사업자는 자사 충전기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 충전사업자는 스마트폰 앱 개발을 통한 충전기 이용 경로 탐색, 충전기 사용 예약 등 서비스 제공과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충전 요금 할인 혜택 제공 등 다각적인 부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전기차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가 구축되면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공공충전기는 급속 2495대, 완속 3163대 등 총 5658대가 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하는 8개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민간 충전기는 총 3035대(급속 214대, 완속 2821대)에 이르며 전체 민간 충전기(환경부, 한전 제외)에서 약 8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