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 상한제약’ 시범운영 거쳐 내년 도입
지자체장이 발전사에 80% 제한 요청 가능

[에너지신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 출력상한을 80%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강원, 경기, 경남, 울산, 인천, 전남, 충남의 7개 광역지자체 및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 관련기관들과 함께 하반기 시범운영 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 시행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후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로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석탄발전소 5개 지자체(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와 유류발전소 2개 지자체(경기, 울산)다.

해당지역 시‧도지사는 발전사에 화력발전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의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단, 안정적 예비력 확보를 위해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예측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을 고려해 예비력 1000만kW를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실시토록 했다.

정부는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MWh 당 0.1kg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정했다. 단,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하는 등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 상한제약 시범운영 대상 화력발전설비.

제한 수준 상한은 정격용량 대비 최대 80%다. 이는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상한제약 1회 발령 시 미세먼지 8.6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일일 78톤)의 약 11%에 해당한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기관간 협의한 사항을 반영, 하계수급기간 이후인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후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석탄 10기 조기폐지, 가동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노후 석탄화력 봄철 셧다운 등을 집중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여기에 이번 상한제약 도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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