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실태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행정처분 및 수사·고발 등 조치 예정

[에너지신문]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연구로,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과정에서 금, 납, 구리, 철제폐기물이 절취‧소실되거나 무단 폐기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 시설을 대상으로 해체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연구로 납 벽돌, 납 용기 등 약 44톤 이상이 절취‧소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연구로 폐기물 발생량과 보관기록에는 약 30톤의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리전선 폐기물 약 6톤 절취‧소실됐는데 이중 2009년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용역직원이 5.2톤을 절취‧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라늄변환시설 금 부품의 경우 0.26kg이 절취‧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원안위의 중간발표 당시 해당설비 설계인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금의 양을 2.4kg~5kg으로 추정했으나 이후 설계도면이 확보됨에 따라 소실된 양이 약 0.26kg임이 확인됐다.

아울러 허가범위에 없는 핵연료물질 소지 및 방사성물질 취급도 적발됐다. UF4(사불화우라늄) 소지허가가 없는 시설에서 UF4 오염 해체폐기물 무단 보관됐으며 취급허가 없이 서울연구로 구리전선 폐기물 탈(脫) 피복작업을 수행했다.

또한 보관 중이던 철제 폐기물 약 8.7톤을 야적장에 임의 폐기하고 액체폐기물을 일반구역에 무단 보관한 행위도 드러났으며 2015년도 핵연료재료연구동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기록 분실, 액체폐기물 운반기록 누락 등의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한편 원자력연구원 해체 책임자와 담당자는 용역업체 직원의 구리전선 절취‧매각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자 및 규제기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

특히 위법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방사선안전관리부서는 2007년 납 차폐체 20톤이 해체 책임자 등에 의해 외부업체로 무단 반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규제기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등 방사선안전관리부서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만약 이를 적법하게 보고, 처리했다면 이후의 무단처분은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 감시부서가 오히려 위법을 방조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원안위는 시설해체과정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절취‧소실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해체 부서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감 결여 및 안전기준 경시, 국민안전보다 기관과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조직문화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체처분대상 폐기물 무단반출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등 근본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이 부족했으며 폐기물 절취‧소실사실을 인지하고도 사회적 물의, 책임추궁을 우려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에게 방사선안전관리부서의 관리‧감시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재센터에 근무 중인 원안위 대전 주재관을 원자력연구원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체 폐기물의 반출‧운반‧처분 등 주요공정은 반드시 상주 주재관의 입회하에서만 처리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현장 상시 검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로 인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현재까지 조사된 납‧구리‧철제 등은 자체처분 대상으로 분류된 폐기물로 남아 있는 유사종류 폐기물의 방사선량률이 배경준위 이내이고, 서울연구로 납 핫셀 및 우라늄변환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납‧구리‧금 폐기물 등의 방사화 가능성이 없어 절취 또는 무단 폐기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방사선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28일 열린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절취‧횡령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고발 및 관련자와 관리책임자 징계가 이뤄지도록 조사결과를 대전지검 및 원자력연구원 관리‧감독부처인 과기부에 통보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연구원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면 적정성을 검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제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포함, 토양‧콘크리트 등 해체 폐기물 전반에 대해 확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당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의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법령이 허용하는 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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