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검찰 고발..."명백한 배임"

[에너지신문]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5일 열린 한수원 이사회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찬성한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수원은 오는 2022년까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키로 하고 이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해 주요 설비들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스스로 회사의 주력사업을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원전수출포럼과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 19일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 바 있어 추가 고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전휘수 한수원 발전부사장(상임이사)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가 낮은 이용률에 따른 경제성 부재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계획예방정비를 이유로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의 이용률이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원전 업계는 “한수원 이사진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산업부의 협조 공문 하나로 7000억원의 혈세를 들여 리모델링한 월성 1호기를 가동 한번 하지 않고 폐쇄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편승해 자신들의 자리만 보존하겠다는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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