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골치인 불법용기…색상 변경 및 협회 로고 삽입 검토 중

▲ 임총재 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왼쪽 두번째)과 강세진 사무총장(왼쪽 첫번째)가 석유 법정용기에 관해 동양모던테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석유관리원의 법정용기 미사용 단속에 석유일반판매소 업계가 대응에 나섰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임총재 회장이 법정용기 제작회사인 ‘동양모던테크’를 방문해 제작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법정용기는 주유소와 업역을 구분하는 배달판매의 구심점이다.

정부는 석유류 정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일반판매소업자가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등유 및 경유를 용기에 배달 판매할 경우의 배달시비를 불식시키고자 1994년부터 법정용기를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법정용기가 아닌 말통 등의 불법용기를 사용할 경우 양을 속일 수 있어, 이같은 불법용기를 사용하는 불법업자들은 석유일반판매소 업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법정용기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도구인 셈.

이에 협회는 용량 이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법정용기임인 만큼 법정용기의 디자인을 쇄신해 그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또한 협회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1만 5000원의 가격으로 공급되는 동양모던테크의 법정용기를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강세진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은 “용기의 내용물을 겉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정용기의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고 협회 로고와 ‘정량 정품판매소(클린판매소)’라는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법정용기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협회로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동양모던테크가 생산하는 석유 법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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