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6개시·군 130개업체 10억4900만원 집계

전라북도는  지난 15일 예고 없는 정전으로 인해 도내 기업체, 소상공인 등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라북도 민생일자리 본부장(이성수)주재로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기업청, 한국전력 전북본부,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주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전사태로 발생한 수용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전은 20일부터 각 시·군 지점 등에서 접수를 받으며, 피해보상 범위는 정전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소비자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위원회가 정하는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실시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에서는 기업체등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접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키로 했다.

전라북도는 정전피해로 자금사정이 곤란한 기업에 대하여 일본지진 피해시 기업지원 예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이차보전 2%)을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파악한 결과(16일 현재) 6개시·군 130개업체 10억49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피해내용은 생산라인중단 112업체, 927백만원, 원료손실 5업체, 48백만원, 생산제품불량 8개업체 59백만원, 기타 15백만원 등이며 피해가 발생한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순창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보상에 적극동참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수행키로 했다.

예고 없는 정전은 에너지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라북도에서는 한전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위기상황 대처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으며 에너지절약 등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피해신고 접수센터는 일반고객은 각 시·군 한전지점(고객센터 123), 산업단지내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군산 070-8895-7982, 익산 070-8895-7982), 일반중소기업은 전북지역중소기업진흥공단(210-9900), 음식점·양어장 등 소상공인지원센터(231-8111)로 신고 접수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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