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부착, 전체의 10% 불과

[에너지신문] 끊이지 않는 부탄캔 폭발사고에 국회가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찬열 의원은 5일,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른 바, ‘부탄가스 폭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해마다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에서의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602건의 가스사고 중 부탄가스캔으로 인한 사고는 97건으로 전체 가스 사고 중 16.1%를 차지한다. 또한 같은 시기 부탄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33명으로 집계됐다. 부탄가스 사고 유형으로는 파열이 59건(60.8%)으로 제일 많았고, 폭발이 20건(20.6%), 화재가 14건(14.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안전장치를 부착한 부탄가스캔은 전체 생산량 중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 내 모든 전기ㆍ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성 유무, 화재 안전도 등에 대한 표준 및 인증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에서 부탄가스 용기와 관련해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통과한 경우 인증을 부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부탄가스 캔의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실은 부탄가스는 구입과 이용이 간편해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손쉬운 사용법 만큼 사고가 일어나기도 쉽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탄가스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의 부탄가스캔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한 반응은 미온적인 것처럼 보인다.

2010년부터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안전장치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제자리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내수 검사를 합격한 부탄가스캔은 2억 990만개에 이르지만, 이 중 안전장치를 부착한 수량은 2200만 개로 전체 수량 중 약 10.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찬열 의원은 ‘부탄가스 폭발방지법’을 발의해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탄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한국은 캠핑 등으로 인한 야외 취식 문화의 증가와 구이ㆍ탕 등 화식 요리의 발달로 부탄가스 사용량이 높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부탄가스 생산량과 수출량을 자랑한다. 그러나 매년 부탄가스 파열, 폭발로 인해 얼굴, 팔 등 중요한 신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장치 부착이 완벽한 폭발 예방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즉각적인 의무화 도입이 시급하다. 안전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면 그로 인한 관련 기술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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