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워크숍 열고 연말까지 규정·지침 개정키로

▲ 한국가스공사가 5~6일 대전에서‘건설공사 관행 및 제도 개선 워크숍’을 열었다.

[에너지신문] 가스공사가 건설공사 원가산정방식, 계약조건 및 내부 규정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출되는 불합리·불공정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해 오는 연말까지 관련 규정·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는 5~6일 대전에서 정부 국정과제수행에 적극 동참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받는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관행 및 제도 개선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100대 과제중 하나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에 부응해 국민권익위원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건설업체 등 약 100명의 관계자를 초청해 불공정한 관행·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3월 출범한 불합리한 관행개선 TFT에서 제기한 △대내·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공정성 발표 △개선 사항 토의 △설계안전성검토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훈 가스공사 감사는 “전체 주배관 건설 시공사 현장소장 및 임직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가스공사 직원과 시공사 협력사간 소통을 강조하고 청렴의 기반에서 한사람도 다치지 않은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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