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거래처 사고 발생에 안전관리 강화 일환

[에너지신문] 최근 원거리 거래처 소형저장탱크의 가스 누출 및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가스 누출 및 화재사고는 LPG저가공급 등 공격적인 영업이 이뤄진 후에 안전관리를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에도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해 지역제한을 실시함으로써 LPG 등 가스 관련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를 신속ㆍ원활하게 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실제 벌크로리의 경우 원거리 운행에 따른 전복사고 및 가스누출 가능성이 상존하며, 사용처의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는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자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 홍 의원실의 주장이다.

또한 관련 긴급대처 방안도 거의 부재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못해 사고가 대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허가 사업자들이 타인의 허가를 빌려 무차별적인 영업 및 판매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에 대해 허가권역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LPG판매라는 점에서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법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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