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입지 불가능한 지자체 규제로 생계 위협받아”

[에너지신문]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7일 광주에서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사)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회장 고성만)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발전사업 이격거리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계획조례는 도로,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이격거리가 1km, 500m, 300m 내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이격거리도 상이해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벗어난 입지조건을 만족하는 사업부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각종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임야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시도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각종 이격거리 규제 철폐 △기존 임야지역(보전/준보전산지)에서의 진입도로 조건 철폐 △임야 가중치 하락 조치, 산지와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철폐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평가항목과 사업장 사후관리 지침사항 철폐(완화) △주민 민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사항 철폐 등을 걸고 7일 광주광역시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중개부동산, 측량설계사무소, 토목 업체, 구조물자재 업체, 중장비 업체, 전기업체 등이 모두 파산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역경제를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가족들에게 생계의 위협으로 가정파괴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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