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전환유예 20일 종료…업그레이드 신청시 예외적 거래 허용

[에너지신문] 금융위가 IC단말기 전환을 하지 못한 셀프주유소와 LPG충전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20일까지인 IC단말기 전환 유예기간 종료를 대비해, IC단말기를 전환하지 않은 셀프주유소ㆍLPG충전소도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신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 카드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셀프주유소ㆍLPG충전소는 이미 IC단말기 전환에 대해 2년 간의 단말기 교체 유예를 받은 바 있다.

셀프주유기와 LPG충전기 등은 대당 교체비용이 1000만원까지도 들어 IC단말기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주유소, LPG업계 등은 금융당국에 2020년까지 IC단말기 전환유예를 요청해 금융위원회는 셀프주유소와 LPG충전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한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결정했다. 다만 외부결제 단말기에 연결된 POS에 카드결제 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당수의 셀프주유기, LPG충전기 업체는 POS에 카드 결제 정보 등을 저장하지 않도록 업그레이드가 끝났지만 몇몇 제조업체의 경우 업그레이드가 지연돼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카드복제ㆍ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2016년 7월 21일부터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ㆍ사용 중인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한 바 있다.

이달 4일 기준 IC단말기 전환률은 가맹점 기준 95.1%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6만개 중 234만개가 전환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일 기준 97%에서 98%가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형 가맹점의 전환이 마무리 될 경우 월간 휴ㆍ폐업 가맹점 수 약 4만개를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미등록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21일부터 카드거래 차단에 들어간다. 다만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IC단말기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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