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인증 위해 가스안전공사 업역 확대도

[에너지신문] 고압가스 사용량 급증에 따라 고압가스에 대한 규정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범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ㆍ인증,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R&D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안을 통해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했다.

본래 고법에 따르면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거나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고압가스로 규정했다. 다만 아세틸렌가스의 경우는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0파스칼을 초과할 경우로 규정된다.

또한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도 압축가스에 포함된다.

아울러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역시 압축가스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에 더해 고법이 규정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목적에서 독성가스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하고, 안전설비의 인증업무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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