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법…LPG운전자 제외해야

[에너지신문]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PG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LPG사용자동차 운전자는 액법에 따라 LPG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이수자는 물론 자동차 제작사, 전문가 등 모두가 교육폐지에 공감해 교육폐지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LPG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해,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전형적인 생활적폐라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교육대상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대여 LPG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외하는 법안을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기술의 발달로 LPG연료 차량이 타 연료 차량과 비교해 불안전하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라며 환경부가 어린이집 통학용 LPG차량을 전국적으로 확대ㆍ지원하기로 발표한 것을 예로 들어, “정부가 LPG차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의 임차인에 대한 단속이 전무해 효력이 없으며, 사문화 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대여하는 임차인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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