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일반판매소協, 정량판매 경고범위 확대 개정 요청

[에너지신문] 이동식 주유기에 대한 과도한 정량기준 적용으로 선의의 범법자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의 협조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유기 제작업체는 제품 출고에 앞서 국제기구의 기준을 적용한 0.5%의 검정오차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200ℓ당 ±100㎖의 검정 오차를 허용한다는 것.

주유기를 설치 한 뒤에 사용공차는 검정오차의 1.5배인 ±150㎖가 허용된다.

이는 현행법에서도 정량오차가 자연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특히 고의적 정량 미달 판매 의사가 없이 단순한 기계노후화 등으로 발생한 실수는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을 완화한 바 있다. 또한 계량법 상 검정유효기간 내이고, 봉인훼손이 없으며, 미달량이 계량법에 따른 검정오차의 2배 미만인 경우 1회 위반기 경고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최근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의 석유 이동판매차량(홈로리)가 정량미달로 적발돼 처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고정식 주유기와 이동식 주유기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벌기준으로 인해 이동식 주유기의 정량미달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주유소처럼 고정된 장소에서 차량을 대상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고정주유기와는 달리, 홈로리 주유기호스는 길이가 길고 릴에 감아야 하기 때문에 재질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난방용 유류 등을 배달판매하는 홈로리의 특성상 주유기 호스를 최대 50미터까지 허용해 정량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고정 주유기와 같은 기준으로 정량미달로 처분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단속기관인 석유관리원의 검사방법은 프리패스 기준을 적용하지만, 프리패스 방식은 호스에 발생하는 압력이 없는데 반해 주유기 건을 잡았다 놨다하는 방식으로 검량할 경우 호스 내에 요속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영향으로 압력이 형성돼 정량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 외에도 모터의 출력저하, 팬벨트 장력 약화 등은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라 사업자가 알 수 없다며 설령 자체 점검에 이상이 없더라도 석유관리원 검정에 이상이 있으면 정량 미달 판매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아울러 주유기 사용공차에 대한 통제 능력도 없고,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차에 대한 책임을 석유사업자에게만 물리는 것은 너무나 과도해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고정식 주유기와 이동식 주유기 간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정량에 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홈로리 이동식 주유기에 정량관련 기준법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동식 주유기의 경고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강세진 협회 사무총장은 “이동식 주유기 경고범위 확대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신력 제고와 불필요한 행정소송 감소, 민관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벌과 형사체벌에 앞선 계도 조치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전과자 양산을 줄이고, 주유기에 대한 퉁제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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