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제개편안 발표 … 내년 4월부터 적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 + LNG 제세부담 인하 ‘유력’
과세 인상폭 초미 관심 …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에너지신문]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 원료로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오는 25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안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권고한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유지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반영해 오는 25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본지에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만 인상하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과 LNG 제세부담금 인하를 병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의 인상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최근 최종용역 보고서를 받아 부처간 최종 논의를 마쳤다.

용역보고서에서는 △유연탄만 개별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유연탄 개소세를 소폭 인상하면서 LNG의 제세부담금을 동시에 인하하는 방안 △유연탄에 관세, 수입부과금 등을 신설해 제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 △유연탄에 에너지세(환경세, 탄소세 등)나 준조세인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해 환경비용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서는 전기요금이나 물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연탄 제세부담금의 급격한 인상은 배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용역보고서 방안 중 유연탄의 세목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유연탄 개소세 인상하되 LNG 제세부담 인하 조정의 두가지 안으로 권고한 이유는 정부 측에 향후 관련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조정여부를 검토후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폭을 결정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 자료: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 세제개편안,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할 듯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고민은 전기요금의 인상 폭이다.

유연탄은 석탄발전의 원료이기 때문에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오르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을 연료가격 변동 등 시장원칙에 따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 측에서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세제개편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현재 유연탄에는 kg당 36원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된다. 관세와 수입부과금은 적용받지 않는다. LNG는 kg당 60원의 개별소비세에 3%의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고, 수입부과금도 ㎏당 24.2원이 붙는다. 부가가치세는 유연탄과 LNG 모두 10%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할 경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정부는 유연탄의 경우 2014년 7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최초 과세후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2014년 7월 kg당 24원을 적용한데 이어 2017년 4월부터 kg당 30원, 올해 4월부터 kg당 36원을 적용해 왔다. 최근 2년간 조정시 kg당 6원을 인상한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최소한 kg당 6원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LNG의 제세부담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만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폭은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열린 정기포럼에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전용 세제조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유연탄 세율이 2017년 kg당 30원에서 LNG와 같은 kg당 6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유연탄에서 LNG로 전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유연탄 세율을 kg당 12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유연탄 발전비중은 42.6%에서 22.1%로 하락하며, 유연탄 투입량은 8830만톤에서 4580만톤 수준으로 48.1%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정책 제언을 통해 “유연탄 세율만을 조정할 경우 실질적인 에너지전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율을 kg당 100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하므로 LNG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자료: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