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맹위 떨치는 계절, 건강 및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에너지신문] 전기온수기의 안전설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성쎌틱은 연일 폭염이 맹위를 떨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한 요즘, 여름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가스보일러 및 전기온수기 등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설치 안전규격 강화’ 및 ‘설치자격증 제도화’ 등의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20일 밝혔다.

▲ 대성쎌틱 여름철 서비스 및 안전 교육을 받고 있는 A/S설치 기사들.

특히 가스온수기에 비해 설치가 간편한 전기온수기의 경우, 설치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표준 매뉴얼이 있음에도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아 이에 대한 안전설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대성쎌틱은 여름철을 맞이해 대리점장 및 A/S설치 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8 CHANGE DAESUNG,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3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다.

대성쎌틱에 따르면 전기온수기는 특성상 온수통 안에 히터로 물을 가열해 사용하는 만큼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표준배관도의 안전밸브 설치 위치 미준수 및 안전밸브 고착으로 인한 온수기 가열시 물의 온도상승에 따른 부피팽창 압력을 배출하지 못해 온수탱크 파손 및 누수 등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규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설치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성쎌틱 관계자는 “사고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온수기 판매업체는 올바른 설치를 위해 설치기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시공설치 교육이 필요하며, 사용설명서 또는 제품에 표준 설치도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가스기기보다 간편한 전기온수기이지만 안전을 고려한 설치 자격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기기의 경우는 사고 발생시 직접적인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기본적인 각종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자동차 정기점검’ 같은 ‘정기적인 안전진단 제도’ 또는 ‘권장 사용기간 준수’ 등의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전기온수기도 관리 규정들이 마련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공공기관이 설립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