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지급액은 차기 보조금 지급분에서 공제 환수키로

[에너지신문] 오는 8월 1일부터 천연가스(CNG)버스의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 지급되고 환산기준 개정이후 과지급액은 차기 보조금 지급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 및 각 협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천연가스버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운송사업자 및 충전소 등에 CNG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및 환수를 안내하고 8월 1일부터 변경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반영한다. 결제하지 않는 기 충전 건의 지급단가를 일괄변경해 유가보조금을 재계산토록 했다.

또 7월 31일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과지급액을 산정하고 유가보조금 과지급액은 차기 보조금에서 차감토록 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 관세 정산 및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개정(2017년 12월 28일)에 따라 에너지환산계수 변경으로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과세액이 달라진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 제3항에 따라 노선버스는 천연가스(CNG)에 대한 과세액 전액, 전세버스는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의 50%를 지급단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세액이란 ‘세제곱미터(N㎥)당 관세(한국가스공사가 최근 납부한 관세액 실적치를 기준으로 함),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경전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은 총액기준 67.25원/N㎥이었다. 그러나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개정한 2017년 12월 28일 기준 세액은 66.49원/N㎥으로 0.75원/N㎥의 과지급액이 발생했고, 올해 7월 1일 기준 세액은 62.61원/N㎥으로 3.88원/N㎥의 과지급액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변경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반영해 유가보조금 지급 및 환산기준 개정이후의 과지급액은 차기 보조금 지급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