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상ㆍ로고삽입ㆍ정량마크 인쇄 등 쇄신 결정

[에너지신문] 석유일반판매소협회가 지난 3일 예고한 석유법정용기 디자인 쇄신안을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는 석유법정용기 제작 미팅을 25일 가졌다.

이 날 임총재 회장 및 일반판매소협회는 회원사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 정량제품을 판매하는 클린 석유판매소 이미지를 부각하고, 사용의 편리성에 포커스를 맞춘 용기로 디자인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용기의 색상은 △흰색 △회색 △국방색 등 이원화해 제작하기로 정해졌다.

또한 법정전량눈새김탱크라는 고유명칭을 사용해 법에서 정한 용기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협회의 이름 및 전화번호, 로고 삽입으로 협회의 보증 부각 △정량정품인증마크 인쇄 및 클린판매소 이미지 부각 △사용자 편의에 따른 법정용기 뚜껑 이원화 △위험물 표기 품명 삽입 통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표기 맞춤 △미끄럼 방지 홈 적용 △계량눈금 및 측면 보강으로 누유문제 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한편 법정용기는 주유소와 업역을 구분하는 배달판매의 구심점이다.

정부는 석유류 정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일반판매소업자가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등유 및 경유를 용기에 배달 판매할 경우의 배달시비를 불식시키고자 1994년부터 법정용기를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법정용기가 아닌 말통 등의 불법용기를 사용할 경우 양을 속일 수 있어, 이같은 불법용기를 사용하는 불법업자들은 석유일반판매소 업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법정용기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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