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서 ‘전통시장법’ 개정안 통과

[에너지신문] 정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이 의무화되고, 지자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이 포함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전통시장법’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매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지만 체계적인 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ㆍ군ㆍ구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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