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 세법개정안 확정ㆍ발표

[에너지신문] 정부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을 방향으로 잡고 조세체계 합리화에 나선 동시에, 노후경유차 지원ㆍ택시용 개별소비세 특례 등에 대한 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ㆍ발표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의 조정에 들어간다. 현행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kg당 유연탄 개별소비세 36원, LNG 제세부담금 91.4원이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고 LNG제세부담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증가하고, LNG는 91.4원에서 23원까지 인하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감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자,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 1대당 승용차 1대에 대해 한도 143만원까지 개별소비세 등을 70% 감면 지원한다.

아울러 교통시설ㆍ환경개선ㆍ국가 균형발전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래 올해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게 된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기재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정돼 있던 대당 143만원의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등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을 위해 올해까지였던 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낙도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의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등의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더불어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현행은 농어민이 공급 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간접세가 영농ㆍ영어비용 경감과 도서민 해상교통이용 지원을 위해 면제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도 이뤄진다. 1000cc 미만 경형승용ㆍ승합차 보유자에 대해 이뤄지는 연간 20만원의 환급을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그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

시민의 발인 택시에 대한 배려도 빼놓지 않았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용 LPG인 부탄에 대해 kg당 40원, ℓ당 23원씩 감면되던 개별소비세 특례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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