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서울시와 공조수사로 석유판매업자 및 버스기사 22명 입건

[에너지신문] 등유 2억 5000만원어치를 버스기사에게 불법 판매한 석유판매업자와 버스기사들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버스기사들과 판매업자 22명을 적발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조사결과 등유 판매업자들은 버스기사에게 1년 반 동안 2억 5000만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리터를 불법유통했다.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버스기사는 전부 초등학교ㆍ대학교 통학버스, 직장인 통근버스, 관광버스 등 버스 운전자들이다.

경유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우려가 있어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대기를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13개월 간의 잠복ㆍ추적 수사로 이들을 적발했다.

주범인 판매조직 A씨는 석유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석유공급책인 D씨에게 등유를 공급받아 이동 주유차량에 적재하고 등유를 판매했다.

이 가운데 대학생 B씨와 사회복무요원 C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영버스기사가 주유를 요청할 경우 대로변 노상 등 사전 약속한 장소에 주차된 버스에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등유를 공급했다.

이들은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밖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라며 영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등유는 경유보다 리터당 300원에서 400원 정도 저렴해 버스기사들은 한 번 주유시 약 12만원에서 16만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적발된 Z사는 관광버스 연료비 절감을 위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18개월동안 총 314회에 걸쳐 7만 9062리터 주유했다.

주범 A씨는 동일범죄로 징역 6개월, 징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을 우려해 범행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려 한 혐의도 있다. 또한 범죄현장 보존을 요구하는 수사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본인이 영업관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 업체의 명의를 이용했으며, 사건을 지연하고 불법 거래량을 줄이기 위해 버스기사의 조사 출석지연 및 거짓진술을 유도했다.

이밖에도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 석유판매업자,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을 초과해 영업한 업주 등 16명도 형사입건됐다.

경유에 등유를 섞어 제조한 일당 3명은 건설 현장을 상대로 가짜석유를 경유라 속이고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팔다가 적발됐다.

이동주유차량의 법적 허용용량인 5000리터를 초과해 영업한 업주 5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송단가 절감을 위해 5000리터를 초과하는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 시 정량보다 적게 나오는 주유기로 영업한 일부 주요소, 폐업 신고 이후에도 계속 영업해온 석유판매업자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38명은 검찰 송치 및 관할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들은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고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받을 전망이다.

석유관리원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불법 개연성이 많은 업체에 대한 석유수급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 공조수사를 계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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