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등 10인 의원입법 추진
수소 안전관리 사항 정해 일괄적 규율

[에너지신문] 수소의 수출입ㆍ제조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수소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이 제안됐다.

박영선 의원 등 10인은 17일 국회에 수소의 수출입ㆍ제조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수소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소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률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5년간의 수소의 수급상황을 예측해 2년마다 수소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 수소 제조사업, 수소 충전사업, 수소 판매사업 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수소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수소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수소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하고, 수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수소 판매사업자와 수소 위탁운송사업자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수소의 품질을 유지토록 하며, 수소 제조사업자 또는 수소 수출입업자는 수소를 인도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소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수소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 판매사업자가 수소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용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도토록 하고, 수소 사업자 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수소 사업자 등은 수소의 제조시설, 충전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했다.

아울러 수소의 제조ㆍ충전ㆍ판매ㆍ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여야 하고, 시공자는 시공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며 해당 사본을 발주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수소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의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며, 수소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받도록 했다. 또한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는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시설에 대한 검사 규정을 뒀다.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수소용품을 수집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하여금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수소배관이 묻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 수소 사업자 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알리도록 하며, 수소 사업자등ㆍ수소용품을 수입한 자ㆍ시공자는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수소 수출입업자,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및 수소 판매사업자는 산업부 장관에게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토록 하며 산업부 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 가격의 적정화를 위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법률안이 제안된 것은 수소에너지가 기후변화 문제에 따른 청정에너지원의 활용에 있어 가장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중의 하나로 2100년 경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 등 10인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재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ㆍ충전ㆍ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ㆍ충전ㆍ저장ㆍ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수소에너지 이용은 수소의 제조와 저장, 운반 그리고 이용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수소 제조기술은 수전해ㆍ천연가스 수증기 개질ㆍ석탄가스화 및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현재 상용화 돼 있다. 수소 저장기술은 고압수소 저장기술, 액체수소 저장기술, 금속수소 화합물에 의한 저장방법이 있다.

또한 수소의 수송은 경제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가정용 수소는 천연가스처럼 파이프를 통한 공급망의 형성이 가장 바람직한 수송형태이며, 자동차용 수소는 현재의 주유소 형태와 같은 수소충전소의 구축이 바람직하나 두 경우 모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 기술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료전지 발전으로,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변환 장치로서 전력생산 및 에너지 저장 등의 이용도 가능하다.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천연가스 및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지정돼 제조자 및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와 물을 전기분해해 고압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은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로 제조ㆍ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 등 10인은 이번 법률안 제안과 관련 “수소의 제조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과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일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안전한 수소사회 대비 및 수소의 안정적 판매와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의원 등 10인은 이와 관련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안했다.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반면에 시장 형성까지는 시간이 걸려 민간기업에서는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제조 및 연료전지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신설 추가해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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