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액 2015년까지 감소추세 보이다가 최근 3년간 증가세 보여

[에너지신문] 올해 택시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정치가 7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018 조세수첩’을 발표하고 조세특례를 통해 감면된 에너지 개별소비세 내역을 밝혔다.

먼저 택시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에 따른 경영난 해소와, 택시운송종사자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으로 올해 택시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정치가 70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인 664억원의 6.6%에 달하는 금액이다.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은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부탄(LPG)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kg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5월 신설돼 2009년 5896억원, 2010년 5178억원, 2011년 1307억원, 2012년 634억원, 2013년 600억원, 2014년 576억원, 2015년 566억원, 2016년 622억원, 2017년 664억원(추정)으로 201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적정운임유지로 도서민을 포함한 여객선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운항 원가 상상을 억제해 연안여객운송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면제’는 올해 총 596억원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면제는 지난 2009년 516억원, 2010년 539억원, 2011년 587억원, 2012년 612억원, 2013년 676억원, 2014년 554억원, 2015년 512억원, 2016년 529억원, 2017년 566억원(추정) 감면해 매년 차이는 있지만 500억원대 감면에 머물고 있다.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지방 자가발전사용을 목적으로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올해 17억원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지난 2009년 26억원, 2010년 22억원, 2011년 21억원, 2012년 23억원, 2013년 22억원, 2014년 21억원, 2015년 17억원, 2016년 15억 1800만원, 2017년 16억원(추정) 감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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