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전기방폭 4종 기술기준 설명회 열어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30일 본사 대강당에서 전기방폭 4종에 대한 기술기준 설명회를 열고 있다.

[에너지신문] 최근 전면적으로 제정된 가스시설 전기방폭 4종에 대한 기술기준 설명회가 열렸다.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은 지난해 12월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올해 7월 KGS GC102(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KGS GC103(방폭전기기기의 점검 및 유지관이에 관한 기준), KGS GC104(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재생, 개조 및 변경에 관한 기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30일 충북혁신도시 본사 대강당에서 공사 직원 및 관련업계의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전기방폭 4종에 대한 기술기준 설명회를 열었다. 가스산업 현장에서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술기준이 조기 정착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전기방폭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가스시설의 전기방폭기준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그동안 비용 등의 문제로 전기방폭에 대한 기준설명을 듣기 어려웠던 영세한 관련업계의 반응도 뜨거웠다.

양해명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에서 관련업계와 상생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영세한 가스업계의 기술수준 향상은 물론 국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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