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임금 회사에 위임하고 회사는 조기 임금조정안 확정

▲ 해양도시가스 노사가 2018년 임금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신문]해양도시가스는 18일 김형순 대표이사와 범진기 해양도시가스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도시가스 노사는 노사 상생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사의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와 지속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해양도시가스 노동조합은 노사 상생의 신뢰를 바탕으로 2018년 임금을 회사에 위임했고, 해양도시가스는 회사를 믿어준 만큼 조기에 임금 조정안을 확정했다.
 
해양도시가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매년 연말까지 임금교섭이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추석 명절 전에 임금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형순 해양도시가스 사장은 "이번 합의는 회사에 대한 진심 어린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 발전하는데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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