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 보고서 초안 공개...원안위 승인여부 결정 예정

[에너지신문] 신고리 4호기가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본격적인 상업운전은 원안위의 승인만이 남겨놓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1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신청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수행한 심사ㆍ검사보고서 초안을 1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ㆍ검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KINS는 한수원이 발전소 운전에 필요한 운영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원자력안전 관계 법령 및 기술기 준에 적합해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신고리 3,4호기 전경.

또한 KINS는 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고,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형경수로 APR1400 표준설계인가 후속조치 이행사항인 △안전주입계통 설계관련 불확실성 분석 △소프트제어기 및 안전제어반의 설계적합성 △소프트제어기 및 안전제어반의 인간공학적 설계적합성 △원격정지제어실의 설계타당성 △증기발생기 세관의 마모손상 억제대책과 유체유발진동평가에 관한 예비설계보고서 검토 결과 적합함을 확인했다는 게 KINS의 설명이다.

이밖에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 재해에 대비, 별도의 이동형 비상전원을 확보했으며 원자로건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중대사고용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계획 보완 등 33개 안전성 개선사항 역시 적합하게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심사·검사보고서는 한수원이 제출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신청서류(7종)에 대해 서류 적합성 및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 등에 대해 KINS가 약 7년(2011.6~2018.8)에 걸쳐 심사ㆍ검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2016.7~2018.9)를 마쳤으며 향후 원안위의 운영허가 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 전문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원자로, 기계, 전기, 지진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원안위는 KINS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원안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사ㆍ검사보고서 초안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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