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 적용…미달시 수입 유통 전면 금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월 1일부터 전동기의 최저효율기준을 전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의무화한다.

10월 1일부터 제조, 수입되는 전동기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기준에 미달되면 제조,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전동기는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설비로 사용되고 있어 전동기 효율은 산업분야의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직결된다. 올해 전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동기의 전력소비량 비중은 국약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 관리를 강화한다.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는 제조․판매 기준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수입 통관전에 신고토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개설했고 제조․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해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올해 1차 점검결과 80개 제조․수입 및 유통업체를 점검해 13건을 적발했고 향후 이들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사업을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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