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운용규정 개정...신고확인서 발급조항도 신설

[에너지신문] 이달부터 효율관리기자재를 수입, 유통할 때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지난달 28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시기를 출고 또는 통관 전으로 변경하고 이를 2018년 10월부터 시행한다. 종전에는 효율기자재를 수입하거나 출고할 경우 에너지사용량 측정 결과를 시험기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 신고 완료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고확인서 발급조항 신설 및 해당 서식을 추가토록 했다. 종전에는 조달청 등에서 고효율제품 신고확인을 위해 신고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시기 등을 변경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시에 반영, 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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