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동식 및 소규모 이동식 특례기준 고시

▲ 산업부가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특례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소충전이 가능해 졌다.

[에너지신문]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소충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융ㆍ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융ㆍ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으로 개정 고시하면서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관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30㎥ 이상인 것(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해 충전하는 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처리능력이 30㎥ 미만인 것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해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 외면과 화기와의 안전거리는 가스설비의 상용압력이 40MPa초과 82MPa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8m이상, 가스설비의 상용압력이 40MPa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6m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 외면과 화기와는 4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높이 2m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리를 우회하는 거리로해 유지할 수 있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번 특례고시에서는 특히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동시기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준에서는 △배치기준 △저장설비기준 △가스설비기준 △배관설비기준 △사고예장설비기준 △피해저감설비기준 △부대설비기준 △표시기준 △그밖의 기준을 정했다. 또 기술기준에서는 △안전유지기준 △제조 및 충전기준 △점검기준 △수리 및 청소기준을 정하고, 검사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기준에서는 안전거리와 관련 압력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고, 충전시설에서 수소 누출을 검지해 경보하고 충전설비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며, 압축가스설비에 온도상승을 검지해 경보하고 충전설비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제1종 보호시설까지 15m이상, 제2종보호시설까지 1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상용압력에 따라 40MPa초과 82MPa이하의 경우 8m이상, 상용압력이 40MPa이하인 경우 6m이상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했지만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대체로 이동식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을 따르지만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이 0㎥이고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이동식 수소자동차충전소의 배치기준중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 이동식 충전소의 시설기준에서는 ‘소규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는 그 외면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5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되, 높이 2m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 부착된 배관에는 수소를 이송 또는 이입하는 경우 이외에는 긴급다찬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다만 압축수소 및 액화수소의 이입배관에 대한 차단조치는 체크밸브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이 특례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수소자동차 충전을 위한 충전소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특례고시가 마련된 것”이라며 “고정식보다 이동식의 경우 안전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이 반영됐기 때문에 향후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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